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에는 가입 기간, 예치금, 세대주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주택청약은 크게 민영주택 공공주택(국민주택)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 1순위 조건도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기업에서 개발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시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예: 서울 강남, 송파, 용산, 서초)에서는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수도권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필요.
    •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예치금도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에서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하려면 300만 원이 필요하지만, 같은 면적이라도 기타 시군 지역에서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국민주택) 1순위 조건

    공공주택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기금을 마련해 분양하는 주택으로, 주로 서민층을 위한 주거지를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의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공공주택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해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4회, 수도권은 12회, 그 외 지역은 6회의 납입 횟수가 필요합니다.

    납입 횟수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간가족 구성원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납니다.

     

     

    반응형